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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형욱 부부 '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의혹' 무혐의 처분

경찰, 강형욱 부부 '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5-02-06 13:35 | 수정 2025-02-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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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iMBC 연예뉴스 사진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강형욱 부부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당한 접근 권한이 강형욱 부부에게 있었다"며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강형욱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형욱 부부가 회사 메신저를 무단 열람해 직원들을 감시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또한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명절선물을 배변봉투에 담아줬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강형욱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불거진 해당 의혹들을 부인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강형욱 SNS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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