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신사동 모처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 김호중 역시 운전은 물론 음주 사실까지 부인했으나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 인정했다. 또 사건 열흘 만에 음주 사실 역시 털어놨다. 이에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는데,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같은 해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1월 13일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김호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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