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내인 이지아의 아버지는 형과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이것과는 별개로, 실제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를 고발한 조카 A씨는 "가족들은 김 씨 때문에 빚더미에 앉고 재산을 압류당한 형제들도 있다"며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내지도 못하는 세금 몇 천만 원이 생겼다"고 폭로했다.
문제의 땅은 고 김순흥 씨가 남긴 경기 안양시 만악구 석수동 일대의 토지다. 이 토지는 지난 2013년 군부대가 이용했으나 현재는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피징발자였던 김순흥 씨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이 부여됐다. 이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를 발견했고, 그 계약서에는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하지만 경찰에서 두 차례 불송치 결과가 나왔고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받고 송치됐지만 지난 7일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한다. 김 씨의 형제자매들은 법원에 재정 신청을 넣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 측은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며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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