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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父, 친일파 부친이 남긴 350억 땅 두고 형제간 '법적분쟁'

이지아 父, 친일파 부친이 남긴 350억 땅 두고 형제간 '법적분쟁'
입력 2025-02-19 15:56 | 수정 2025-02-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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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집안의 손녀로 알려진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의 부친이 땅 문제로 형제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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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지아의 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 씨의 아들 김모 씨가 형제들과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지아의 아버지는 고 김순흥 씨의 12남매 중 막내다.

    막내인 이지아의 아버지는 형과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이것과는 별개로, 실제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를 고발한 조카 A씨는 "가족들은 김 씨 때문에 빚더미에 앉고 재산을 압류당한 형제들도 있다"며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내지도 못하는 세금 몇 천만 원이 생겼다"고 폭로했다.

    문제의 땅은 고 김순흥 씨가 남긴 경기 안양시 만악구 석수동 일대의 토지다. 이 토지는 지난 2013년 군부대가 이용했으나 현재는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피징발자였던 김순흥 씨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이 부여됐다. 이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를 발견했고, 그 계약서에는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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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사망한 장남을 제외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 적이 없다고 했고,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 이에 2020년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는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두 차례 불송치 결과가 나왔고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받고 송치됐지만 지난 7일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한다. 김 씨의 형제자매들은 법원에 재정 신청을 넣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 측은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며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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