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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셰프 A씨, 과실치상 혐의 피소…"380만원 합의금 거부"

입력 | 2025-03-06 07:50   수정 | 2025-03-06 08:42
유명 셰프 A씨가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전해졌다.
iMBC 연예뉴스 사진


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성 B씨는 우산을 쓰고 A씨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던 중 쓰러진 유리 통창에 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든 B씨는 병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38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이에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손해 금액의 최소 근거를 알려달라 했으나 답변 받지 못했다 해명했으며, B씨 측 변호사는 "(A씨 측은) 마치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요리 예능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인기 셰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