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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무시해' 사건 재언급…어도어 문자·CCTV 공개 [종합]

뉴진스, '하니 무시해' 사건 재언급…어도어 문자·CCTV 공개 [종합]
입력 2025-03-07 14:05 | 수정 2025-03-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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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던 뉴진스(NewJeans, NJZ) 하니와 어도어 사이 '무시해'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어도어는 하니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문자 내용, 사내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하며 맞대응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전원 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내 시선을 끌었다. 이들은 심문에 참석할 의무는 없었으나 변호사,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검은 정장을 입고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다만 취재진 앞에서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어도어 측에선 김주영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심문에서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재차 언급하며 "우릴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라고 주장했고, 어도어 측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어도어의)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하며 뉴진스는 하이브로부터 210억 원을 투자 받는 등, 성장 및 데뷔 과정에서 전폭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 반박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인당 50억 원의 정산금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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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화제가 됐던 '무시해' 사건도 재차 언급됐다. 하니가 타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 매니저에게 무시를 당했다 주장한 사건인데, 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진 바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뉴진스 측은 "채무자들은 하니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반응했다. 특히 이는 김주영 대표가 계약 조건으로 제시한 '타 아티스트와 접촉 최소화'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 대표가 (빌리프랩으로부터) 사과도 받고 재발 방지를 했어야 했는데 이 또한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하이브와 빌리프랩만 보호했다. 이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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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어도어는 하니와 민 전 대표간의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맞섰다. CCTV에는 하니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아일릿 멤버 3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니엘을 향해서도 90도로 인사했다.

    어도어는 '무시해' 발언의 시작이 하니가 아닌 민 전 대표라 주장하기도 했다. 어도어는 둘 사이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하니는 민 전 대표와의 대화에서 아일릿 멤버가 '인사했다(bowed)'라고 말했다. 또 하니는 '네 분이 스타일링방에서 나왔는데, 그쪽 매니저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정확히 그 단어들이었는지 기억은 없고, 대충 그런 말이 없다'라며 본인이 들은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민 전 대표는 '무시해?' '모두가 널 무시한 거냐?' '아일릿 멤버 모두가 너를 무시했냐?'라고 여러 차례 질문했으며, 하니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니 본인도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사안을 민 전 대표가 '무시해'로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 "이 이슈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둔갑한 것은 허위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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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사진공동취재단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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