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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ADOR)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NewJeans) 보호에 나섰다.

어도어는 9일 오후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뉴진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이날 소속사 측은 "뉴진스의 데뷔 이후 현재까지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법적 조치를 진행해왔다. 최근 아티스트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의 양과 수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당사는 전담 인력을 추가 선임하고 대응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고 알렸다.
입장문에 따르면 소속사 측은 다수 온라인 사이트 및 SNS 채널을 대상으로, 아티스트의 국적, 외모 등에 대한 비하, 허위 사실 유포(가짜뉴스),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심각한 권익 침해 사례를 상시 채증하고 있다고.
특히 "반복적이거나 수위가 심각하여 범죄 수준에 이른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는 소속사 측은 "현재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추가 고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나 선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리며,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후 2시 뉴진스(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선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번 이의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