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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마약 투약' BJ세야, 징역 3년6개월 선고

'집단마약 투약' BJ세야, 징역 3년6개월 선고
입력 2025-04-10 14:18 | 수정 2025-04-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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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겸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세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추징금 1억5316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 왔고, 결국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오랜 기간 겪어온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그 의존성을 고백하며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세야는 앞서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 및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그런가 하면 세야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BJ 김강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BJ 세야 SNS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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