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1월, 날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슬리피는 "난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았다"라고 억울함을 표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슬리피는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년만에 최종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와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슬리피에게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iMBC연예 김종은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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