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17일 "재판 진행에 필표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문제없이 납부했다. 보정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뉴스1 측은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수현 측이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 3,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수현이 자금난으로 인해 인지대 납부가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수현과 김수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 유족과 김 대표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음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수현 측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결심했다. 요청에 따라 오늘 유족들과 이모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로, 감정서 등을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을 상대로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도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6년 여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으며 "김수현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전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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