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15일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앞서 지난 2023년 7월, A씨가 제기한 상간녀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나경은 항소의 뜻을 밝혔으나 기각됐고,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하지만 하나경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결정을 통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이란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소장 등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 B씨를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고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B씨와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던 하나경은 이혼 과정이 미뤄지자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사실 등을 폭로했다.
소송 과정으로 접어들자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가 2022년 4월쯤 알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전망좋은집 스틸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