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 여부에 대해선 "검찰이 검토 중인걸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고 덧붙였다.
1심 유죄판결 이후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으로 팬들과 소통해왔던 주호민. 이번 2심 판결 이후 다시 활동을 잠시 멈추겠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우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
A씨는 지난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씨의 9살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거나 "싫어 죽겠다"는 등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호민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통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판결 직후 주호민은 법원 앞에서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이하 주호민 글 전문.]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주호민 SNS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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