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iMBC연예 백승훈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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