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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법원 "5천만원 배상하라" [투데이픽]

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법원 "5천만원 배상하라" [투데이픽]
입력 2025-06-04 21:00 | 수정 2025-06-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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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은 4일 오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A씨)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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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BC연예 박유영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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