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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경찰 "처방 약도 영향 있으면 운전 NO"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경찰 "처방 약도 영향 있으면 운전 NO"
입력 2025-06-09 13:41 | 수정 2025-06-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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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이경규가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경규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경규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주차요원 착오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사무실까지 이동했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규 측은 "단순히 감기와 몸살로 인한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며, "경찰에도 해당 내용을 소명했으며 이번 일은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용한 약 성분이 검사에 영향을 미친 것일 뿐, 불법 약물 복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경규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BC연예 장다희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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