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 2심 판결 이후 심경을 재차 밝혔습니다.
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iMBC연예 박유영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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