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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반격 시작 "法, '가세연' 계좌·김세의 아파트 가압류 인용"

김수현 반격 시작 "法, '가세연' 계좌·김세의 아파트 가압류 인용"
입력 2025-06-11 16:18 | 수정 2025-06-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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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iMBC 연예뉴스 사진


    김수현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1일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아파트 2채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히며 "지난달 20일 '가세연' 후원 계좌 가압류가 먼저 이뤄졌으며, 김세의 자택 2채는 이달 9일 가압류됐다. 전자의 경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공동 채권자, 후자의 경우 골드메달리스트가 채권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수현 측은 "법원이 가압류 신청 이유를 보고 일리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동과 압구정동에 위치한 김세의 명의의 자택이 가압류 처리됐다. 압구정동 자택은 김세의와 친누나 공동 명의로, 김세의 지분 50%만 가압류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다.

    한편 골드메달리스트와 '가세연'은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한 건 맞지만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유족 측이 '가세연'에 제공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조작 의혹을 제기한 상태인 반면,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수현은 유족과 김세의 등을 상대로 120억 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냈으며,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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