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택시 승차 시비로 다른 승객의 뺨 6대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남성 승객의 뺨을 여섯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아치'라는 모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혐의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구에서 귀가하려고 거리에 서 있던 택시의 문을 열었다가 동시에 택시를 잡으려던 최 씨와 시비가 붙었다. '내가 먼저 택시를 잡았으니 뒤에 오는 차를 타라'고 하자 최 씨가 갑자기 뺨을 때렸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최 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불쾌한 말을 했다. 녹음은 없지만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합의 시도에 대해선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합의 조건이 방송 활동 중단이라 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나는 솔로' 10기 정숙 SNS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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