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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BJ,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입력 | 2025-06-25 09:08   수정 | 2025-06-25 09:09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위로 기소된 BJ 출신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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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김준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불법 행위나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명백한 피해자"라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 게시물, 근거 없는 루머의 확산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협의나 관용 없이 민·형사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