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진은 첫 장편 연출작으로 '모럴헤저드'라는 제목의 작품을 촬영 및 1차 편집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그런 와중 더램프(주)는 "시나리오 원안이 따로 있으며 감독이 이른 은폐하고 각본을 단독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최윤진을 현장 연출로 크레딧에 올렸다. 최윤진은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7일 더램프(주)의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더램프(주)는 이후 원안, 각본자 저작권 문제로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영화는 5월 30일 개봉했으나 최윤진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메일을 보내며 '더램프 대표의 갑질'을 주장, 영화계 인권 논의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램프(주) 측은 공식 입장문을 보내며 '소주전쟁'의 원안자는 최윤진이 아닌 박현우 작가이며 최윤진의 단독 작가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녀가 주장하는 녹취와 문서가 모순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제작사의 주장이 아니라 작가조합 및 법원의 판단으로 검증된 것임을 여러 자료를 증빙으로 내 놓았다.
이하는 더램프(주)의 입장문 전문이다.
언론에서 '소주전쟁'과 관련한 확인 요청을 주셨기에, 다음과 같이 더램프㈜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해드립니다.
1. '소주전쟁'의 막후 영화 '소주전쟁'의 개봉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한쪽에는 '소주전쟁' 제작도중 사실이 드러나 감독에서 해촉된 ㈜영화사꽃 대표 최윤진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소주전쟁' 의 숨겨졌던 진정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2. 사건의 발단 최윤진 대표(이하 존칭 생략)는 2020년 더램프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당시 제목 '모럴해저드')과 '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더램프는 이 두 각본의 영화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주전쟁'에 대해서는 최윤진이 요청한 대로 감독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감독 경험은 커녕 조감독 경험도 없던 최윤진과 더램프가 감독계약을 체결한 것은, 최윤진이 제시한대로 그의 단독 각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주전쟁'의 원작가 따로 있다면, 이는 감독계약의 중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원작가의 성명표시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3. 드러나는 실체 (1) '심해'부터 밝혀진 진정한 작가 그런데, '소주전쟁'이 제작 중이던 2023년 5월경, 더램프는 '심해'의 진정한 원작가가 따로 있으며 신인 김기용 작가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윤진이 김기용 작가의 작품을 복제하여 '심해'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최윤진이 저작자로 된 '심해' 저작권등록을 말소하고 김기용 작가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최윤진에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심해'에 관하여 최윤진이 김기용의 작품을 퇴보하게 윤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2) '소주전쟁'에서도 발견된 진정한 작가 더램프는 혹시 '소주전쟁'도 진정한 원저작자가 따로 있는지 2023. 7.경 조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본인의 각본 '에너미'를 함께 쓴 신인작가가 있었고, 그 시나리오와의 유사성은 없으나 비용 정산만을 원한다던 계약 당시 최윤진의 언급이 우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박현우 작가의 연락처 공유를 최윤진이 거부하여 어렵게 신인 박현우 작가를 만났게 되었고 저술한 '에너미' 시나리오를 입수 하였습니다. '에너미' 시나리오를 조사한 결과 '소주전쟁'과 높은 유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에너미'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하였고,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최윤진을 제2각본작가로 판단하였습니다. 박현우 작가도 '소주전쟁'이 자신의 작품을 수정한 것으로, 자신이 제1작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램프도 외부 기관의 판정과 자체적인 판단을 종합하여,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진정한 제1 각본작가로 결론 내리고 이에 따라 영화를 개봉하였습니다. 최윤진은 최근 박현우 작가의 이메일을 일부만 공개하며 박현우 작가가 최윤진을 제1작가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이 호도하고 있으나, 박현우는 작가는 최윤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도 '소주전쟁'에 관한 가처분 결정에서 “실제로 현재 박현우는 이 사건 영화의 각본 크레딧과 관련하여 최윤진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최윤진이 신인작가의 시나리오를 손에 넣은 과정 작가들에 따르면, 최윤진은 자신이 소유한 영화제작사((주)영화사 꽃)의 대표라는 점을 이용하여, 신인작가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를 했고, 여기서 만나게 된 신인작가에게 접촉을 하여 집필계약을 하고 신인작가에게 시나리오를 쓰게 한 뒤, 시나리오가 거의 완성되면 핑계를 대고 집필계약을 중도해지 하여 잔금을 주지 않고 시나리오를 확보하였습니다.
4. 최윤진의 과오인정 거부 더램프는 최윤진이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 작가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최윤진은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난 현재까지도 사실을 인정하기는 커녕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더램프는 2023년 7월경 '소주전쟁' 원작자 조사에 착수하면서, 최윤진에게 '에너미' 시나리오와 박현우 작가의 연락처를 요청하였는데, 최윤진은 '소주전쟁'이 자신의 단독저작이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으며 더램프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별첨 2 최윤진과 더램프 직원의 통화 녹취록) ● ‘왜 그 상관도 없는 작가를 만나겠다고 하나’ ● ‘아무 관련 없는 작품은 알아서 뭐하려 하나’ ●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모럴해저드(소주전쟁의 당시 제목)은 내가 혼자 썼고’ ● ‘모럴해저드(소주전쟁의 당시 제목)의 작가는 나이고’ 그 뒤로도 현재까지 최윤진은 타인의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킨 잘못을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당한 신인작가들에게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왜곡된 자료와 함께 피해자인 박현우, 김기용 작가와 더램프를 비난하면서 본인을 제1각본가이자 피해자로 주장하는 문건을 장기간 계속하여 영화계에 유포하였습니다.
5. 더램프의 시정 조치 더램프는 1년 여의 기간 동안 소송을 통하지 않고 최윤진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최윤진의 거부 및 스스로를 피해자로 호도하는 문건 등의 지속적 유포로 소송 외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결국 최윤진에 대해, '소주전쟁'각본을 자신의 단독 저작으로 기망하여 감독계약을 체결한 것 등을 이유로 감독계약 중도해지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는 영화 제작 도중 발견된 원작자 논란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뒤늦게 나마 바로잡아 신인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독 해촉 후 더램프는 '소주전쟁'의 제작을 계속 진행하여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하여 개봉하였고, 최윤진에게는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더램프가 '소주전쟁'의 원작자를 조사하던 중에 최윤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영화계 피해자 및 최윤진의 영화지원비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6. 최윤진의 모순된 주장 최윤진은 '소주전쟁'의 단독작가로 행세하고, 시나리오 표지에 자신을 유일한 작가로 표시하여 더램프에 제공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윤진은 편의에 따라 자신이 혼자 '소주전쟁'을 썼다는 주장과 자신이 단독작가라고 속인 적이 없다는 서로 모순된 주장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관련한 최윤진의 계약 당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윤진의 당초 주장 (별첨 3 최윤진과 박현우의 통화 녹취록) ● '소주전쟁'을 집필하기 전에 '에너미'라는 작품을 박현우와 최윤진이 공동 집필하였다 ● '소주전쟁'은 최윤진이 혼자 쓴 것이다. (시나리오 표지에도 작가 최윤진으로 표시) ● '에너미'와 '소주전쟁'은 다른 창작물이다. ● '에너미'가 영화화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3억원 정도의 빚을 졌으니, (다른 창작물이지만, 크게 보아 ‘소주전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하나라고 보아) '에너미'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더램프가 '소주전쟁'에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최윤진은 '소주전쟁'의 원작자와 무관한 맥락에서 타 작가를 언급하고서, 자신이 소주전쟁의 원작자가 있었음을 감춘 적이 없다고 모순되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위 강변은 자신이 한 말과 맞지 않아 모순이고, 사실과도 다른 거짓입니다. 최윤진은 자신이 '소주전쟁'이전에 영화화를 하려했던 별개의 무관한 작품 '에너미'에서 생긴 3억원 정도의 빚을 해결해야 한다는 핑계로 더램프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에너미'를 다른 작가와 공동 작업했다고 언급했을 뿐이지, '에너미'가 '소주전쟁'의 원작품이라든지 또는 '소주전쟁'의 공동 작가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별첨 4 더램프와 최윤진((주) 영화사꽃) 사이의 영화공동제작계약) 법원도 가처분결정에서 최윤진의 강변은 증거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한 바이고(별첨 5 가처분기각 결정문),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결과도 같습니다. 최윤진이 '소주전쟁'의 원작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법원 가처분결정문의 판단 “그러나 위 조항만으로는 최윤진이 더램프에게 에너미 시나리오가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원안 각본에 해당하는 점, 그로 인하여 소주전쟁 시나리오로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도 표기되어야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① 이 사건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 제6조 제2항을 제외하면 위 계약에는 ‘각본’ 부분에 최윤진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제2조, 제7조), ② 최윤진은 에너미 시나리오와 이 사건 시나리오의 관계 등을 묻는 더램프 직원에게 ‘이 사건 시나리오는 내가 혼자 썼고 박현우는 상관이 없는 작가이다’, ‘크레딧 정리도 필요 없다’고 말하였던 점 … (중략)... 등에 비추어 보면, 최윤진은 더램프에게 ‘에너미 시나리오는 이 사건 시나리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시나리오에는 저작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윤진은 또한 '심해'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윤진이 더램프, 영화진흥위원회, 기타 제작사 등에 '심해'를 단독 작가라고 하며 배포하였던 것은 원작자 김기용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7. 더램프는 지급을 불이행한 바가 없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최윤진은 과거에 선행 프로젝트로 생긴 3억원 정도의 빚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빚을 더램프가 책임질 아무런 의무가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하였으나 그 사정이 딱하여 더램프는 최윤진 회사에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합계 335,38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윤진은 위와 같이 더램프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고도, 빚을 갚지 않고 어디에 지출한 것인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윤진이 개인적인 용도로 더램프로부터 받은 금원을 유용한 것이라면, 이는 영화사 꽃에 대하여 그 대표인 최윤진이 횡령을 저질렀는지 문제될 수 있는 기업 윤리에 관한 사안인 것이지, 3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더램프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한, 더램프는 최윤진이나 그 회사에게 기획비나 개발비 등 지급을 일체 불이행한 것이 없습니다.
8. 관련 민형사 소송의 경과 정리 더램프는 '소주전쟁' 감독계약해지를 확인 받기 위하여, 최윤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8267호)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1심 계속 중입니다. 최윤진은 더램프를 상대로 감독계약효력을 유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24가합108267호)을 3월초에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달 이상 가처분사건으로서는 비교적 긴 시간을 심리하여 5월27일 최윤진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세한 이유를 적시하여 위와 같이 최윤진이 원작자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별첨 5 가처분 기각 결정문) '심해'와 관련해서는, 김기용 작가가 최윤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9062)에서 법원은 '심해'가 김기용 작가의 작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최윤진은 자신이 '소주전쟁' 및 '심해'의 ‘단독작가’라 한적 없는데 더램프가 그렇게 허위로 말했다며 더램프의 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 바 있는데, 경찰 및 검찰은 최윤진의 고소가 증거에 반한다고 보아 불송치 및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램프의 임원은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후, 최윤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민형사소송의 경과는 더램프의 입장과 부합합니다.
9. 영화진흥위원회의 최윤진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 영화진흥위원회는 최윤진의 회사에 교부한 보조금을 조사하여, 권리가 없는 타인의 저작물을 출품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하고 환수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별첨 8 '나 XXX' 관련 영화진흥위원회 결과 회신 공문, 별첨9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공문)
10.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제기를 통한 괴롭힘 이 사건의 본질은 최윤진이 제작사 대표임을 이용하여 약자인 신인작가들의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고 더램프를 기망한 것인데도, 최윤진은 오히려 자신을 약자인 피해자로 호도하고 동일 건으로 더램프를 영화인신문고에 수차례,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공정센터, 국민신문고, 예술인신문고에 중복 신고를 하여 더램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에서 더램프는 기각 결정 또는 동일 사안 소송 계속의 이유로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11. '에너미'와 '소주전쟁'의 유사성 시나리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소주전쟁'이 박현우의 '에너미'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은 두 시나리오를 읽어보는 것만으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타까지 동일한 양 시나리오의 비교를 일부 첨부합니다.
12. 영화 편집권 최윤진은 '소주전쟁'의 편집권을 박탈당했다며 더램프를 영화인신문고에 고발하였으나, 이에 관해 더램프는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윤진이 제기한 가처분사건에서도 법원은 최윤진의 편집권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3. 감독직의 무게 더램프는 제작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과 그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다른 이의 노고를 빼앗아 얻을 수 있는 지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 다른 이의 노고를 짓밟을 수 있는 권력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신진 영화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영화계가 되도록 더램프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램프는 신인작가의 정당한 권리보호, 윤리경영, 영화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수호라는 원칙하에 진상조사, 감독해촉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4. 언론에 대한 부탁 그동안 더램프와 임직원들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게시물, 문자메시지 등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그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오히려 밝혀진 사실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결정과 반대되는 주장이 아닌지 살펴 봐주십시오.
별첨 목록 1. 최윤진이 더램프에 보낸 소주전쟁(구 제목 모럴헤저드) 시나리오 표지 2. 최윤진과 더램프 직원의 통화 녹취록 3. 최윤진과 박현우의 통화 녹취록 4. 더램프와 최윤진 사이의 영화공동제작계약 5. 가처분기각 결정문 6. 이체확인증 7. 심해 민사판결문 8. '나 XXX' 관련 영화진흥위원회 결과 회신 공문 9.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공문 10. 시나리오 유사성 비교표(일부)
iMBC연예 김경희 / 사진출처 쇼박스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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