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는 15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라고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측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는 점,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민 전 대표 측은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업무상 배임 건)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알린 바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저질렀다 주장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반박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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