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황정음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무 쪽을 잘 못 챙겨서 이렇게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총 43억 4000만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약 42억 원은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황정음은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 전부 변제했다고 소속사를 통해 밝혔고,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린다.
iMBC연예 장다희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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