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트카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여성 아이돌 멤버 B씨에게 밴 차량을 대여했다. 차량을 반납받은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하며 B씨가 다른 남성 아이돌과 스킨십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남성의 소속 그룹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금전을 요구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뒤에도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B씨는 약 979만 원을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공갈죄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갈취한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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