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과즙세연은 뻑가의 주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뻑가는 과즙세연 측에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당했다.
뻑가는 구독자 107만명을 보유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로,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로 알려졌다. 과즙세연과의 소송전 이후 유튜브 채널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유튜브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