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여당 법사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권한 없는 고위공직범죄자수사처가 청구한 체포 영장에 대해, 판사가 본인이 제한할 수 없는 법률을 배제해 영장을 발부한 건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예외로 한 건 사법부 권한 밖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집행하는 영장이 불법적이라면 적법한 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장은 대통령이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답을 피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