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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국회 재표결 이뤄져야"‥야 "무식한 주장"

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국회 재표결 이뤄져야"‥야 "무식한 주장"
입력 2025-01-04 14:08 | 수정 2025-01-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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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국회 재표결 이뤄져야"‥야 "무식한 주장"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걸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국회 재표결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주장"이라며 "탄핵 사유를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 페이스북에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명백한 꼼수"라며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언급하며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한 대행의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면 도대체 뭐가 남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에 "그토록 내란죄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해 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가 안될 거 같으니 탄핵심판 사유에서 빼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은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무식한 주장"이라면서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뇌물죄와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며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한 건 다름 아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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