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는 위헌 정당의 행태를, 정당해산이 아니고선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쥐새끼', '배신자'라고 맹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거부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선동하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체포영장 집행 현장까지 찾아가 방해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014년 통합진보당에 내려진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라 강제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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