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판사 쇼핑'을 통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이제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법률을 무시하고 무리수를 두는 것은 편향성을 만천 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도 하겠다는 방침이라는데 처음 체포영장도 불법인데, 불법인 영장을 새로 발부받는다면 더 불법성이 가중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기고 경찰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