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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 "정당한 명령 아냐"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 "정당한 명령 아냐"
입력 2025-01-09 10:36 | 수정 2025-01-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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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 "정당한 명령 아냐"
    군사법원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이 군 관련 사건 기록을 지체없이 넘기도록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어겼다며 박 대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 "정당한 명령 아냐"

    1심 무죄 선고 받은 박정훈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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