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때 선포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하냐'는 질문에 "정상적 상황에서라면 지금 이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언론·출판을 통제하는 포고령 3항, 집회 등을 금지하는 4항,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5항에 대해서도 각각 헌법에 부합하는지 질문이 이어졌고, 김 처장은 모두 "현행 헌법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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