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2025년 1월 9일
2025년 1월 9일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공수처장님, 이번 사건을 인지하거나 수사 착수하게 된 시기가 언제죠? 배경이 무엇이죠?"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비상계엄 선포된 직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무엇으로 착수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저희들은 직권남용죄와 그다음 내란죄 같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아니, 내란죄 수사 착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죠?"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예."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소추, 현직 대통령이 소추대상자입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소추권하고 수사권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완전히 구별된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항에 의하면 수사대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소추권과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을 가지는 건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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