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부총리는 '최근 공조본의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평가하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위기 상황일수록 차분하고 질서 있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정 의원 질문의 요지인 체포영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나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유감을 표하며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며 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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