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법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에서 야6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긴 내용 등을 포함해 '내란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자, 사실상 특검법 통과 때까지 시간을 끌며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입니다.
최 부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탄핵 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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