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0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회 법사위원회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가 어쩌느냐 검찰이 어쩌느냐 특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과거 관례도 있지만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제3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거부권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김석우/법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에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헌성이 없어졌으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헌성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검의 추천권이 제3자 대법원장이 하고 대법원장이 두 분 추천하면은 야당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런 게 모두 해결됐지 않냐 이거죠."
[김석우/법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네 그 부분 해결된 건 맞습니다."
[정청래/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법무부 차관께서 그동안의 특검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었고 이 부분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내란 특검 각종 특검이 위헌적이었다 마치 기정사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인식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특검에 대해서 저는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야 6당이 결단을 통해서 대법원장 추천 부분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압력이 있어서 되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저희가 본 부분은 임명 방식이었습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명 방식이 해결되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결이 되네요?"
[김석우/법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되는."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중립성 그러니까 제3자 추천이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시는 거죠."
[김석우/법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그게 해결된 법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재의 요구를 할 명분은 없겠네요."
[김석우/법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고 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해결되면 지금 차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치적 중립성 문제 운영에 있어서 그럼 그게 해결되면 당연히 재의 요구를 할 명분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석우/법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그 측면은 그렇습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다른 측면은 뭐가 있죠?"
[김석우/법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아니 그 외의 부분들은 수사 범위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부수적인 거죠?"
[김석우/법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예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법무부 차관께서는 지금 이 이른바 내란죄 특검이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동의하시는 거죠."
[김석우/법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제의 요구 설명할 때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일단은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겠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까?"
[김석우/법무 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네네. 큰 틀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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