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주말 동안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마련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보고 있지만, 계엄 해제 이후 행위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주말 내 당내에서 마련한 자체 '계엄 특검법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검법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공개 조사하고 선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계엄 선포 전, 계엄을 모의한 정황 등은 수사 범위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MBC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낸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내란 선전·선동죄로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모의해 온 과정은 수사로 진상 규명이 돼야 하므로 수사 범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이 계엄 선포 직후 6시간으로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