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곽동건

尹 연봉 인상 '2억 6천', 김용현 구속되며 '퇴직금'‥"무슨 낯으로!"

尹 연봉 인상 '2억 6천', 김용현 구속되며 '퇴직금'‥"무슨 낯으로!"
입력 2025-01-12 15:13 | 수정 2025-01-12 15:13
재생목록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 오른 2억 6천2백만 원으로 결정돼 매달 2천2백만 원을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의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대통령 연봉도 약 765만 원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매달 세전 2,188만 원을 받는데, 직무가 정지된 지금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정상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올해 3% 오른 연봉 2억 356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됐을 경우 급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약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이 구속되던 날 '퇴직급여 청구서'가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으며 '퇴직 일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기록했습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퇴직 사유를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으며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도 '없음'으로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냐"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