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3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회 법사위원회의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법원행정처장님도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대법원에서 지금 특검 추천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라고 하신 적 있죠?"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부담스러운지 말씀해주십시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당 측에서도 그렇고 야당 측에서도 그렇고 경찰 이외에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었고 또한 관할이라든지 110조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은 있지만 그렇지만 영장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나중에 상급심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증폭되어 가는 이런 상황하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객관성 독립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국회의 어떤 헌법에 정해진 권한의 행사이니까 우리 사법부로서는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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