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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당 '내란 특검법' 친북적 사고 반영된 졸속법안"

국민의힘 "야당 '내란 특검법' 친북적 사고 반영된 졸속법안"
입력 2025-01-13 15:45 | 수정 2025-0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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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야당 '내란 특검법' 친북적 사고 반영된 졸속법안"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내란특별검사법 졸속 통과 규탄 기자회견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특검법안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 살포 등 김정은 정권이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에 '외환죄'를 적용해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며 "대한민국 안보 특수성을 망각한 자해적 행위로, 야당의 '친북적 사고관'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 무제한 압수와 수색을 허용하고 있고, 피의사실 공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대국민 보고 조항을 두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6개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내란·외환 행위특검법'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대북 확성기 가동과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또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으며, 야당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야당 '내란 특검법' 친북적 사고 반영된 졸속법안"

    오늘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서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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