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법리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 9일, 해병대 사령관이 군 관련 사건 기록을 지체없이 넘기도록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박 대령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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