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를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 부총리는 "국가 분담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거나,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거나, 재원 여건 등 이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무상교육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홍의표
최상목, 다시 거부권 행사‥"정당한 사유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해야"
최상목, 다시 거부권 행사‥"정당한 사유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해야"
입력 2025-01-14 10:46 |
수정 2025-01-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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