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제 공수처로부터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호처에도 국방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12.3 내란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이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안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을 했다"며 "현재 공단에서 지급 여부에 대해 심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퇴직급여는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부처가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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