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사전 승인 없는 관저 출입은 위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건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 반드시 책임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호처는 오늘 오전 3자 회동을 갖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치
홍의표
경호처 "충돌 방지 노력하겠지만, 승인 없는 관저 출입은 위법"
경호처 "충돌 방지 노력하겠지만, 승인 없는 관저 출입은 위법"
입력 2025-01-14 13:51 |
수정 2025-01-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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