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은 자신을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며, 공수처의 체포와 수사가 '불법'이어서 조사마저 거부했으니,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가 '합법'일 리 있겠느냐"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계엄군 투입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국회나 사법부 따위가 이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다 생각할 것"이라며 "일관성이 있어 좋다"고도 비꼬았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데,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정적들은 가혹하게 탄압하고 초법적 존재인 양 행세하는 '법폭'"이라며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