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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체포' 언론사·기자 고발‥"명백한 허위"

선관위,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체포' 언론사·기자 고발‥"명백한 허위"
입력 2025-01-20 17:30 | 수정 2025-01-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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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체포' 언론사·기자 고발‥"명백한 허위"

    '스카이데일리' 보도 기사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사 작성 기자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국민의 요구이자 비판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집중해왔다"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면서 "이런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향후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앞서 지난 16일과 17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보도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자와 승진예정자 50명과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중 공무원 88명,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 등을 접하는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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