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자료사진]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72명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하고, 관할 아닌 법원에서 위법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군사기밀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오직 경찰만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경찰이 공수처 뒤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국수본이 가담해 저지른 불법행위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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