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방송법 개정안 등 국회를 통과한 법안 3건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법률안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률안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며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선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다른 개정안 2건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범죄 등에 대해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전면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 부총리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가 아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선 "디지털 기술 기반의 맞춤형 학습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결합해 강제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에 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홍의표
최상목, 방송법 개정안 등 거부권 행사‥"거부 아닌 보완·대안 요청"
최상목, 방송법 개정안 등 거부권 행사‥"거부 아닌 보완·대안 요청"
입력 2025-01-21 10:40 |
수정 2025-01-21 15:5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