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국조특위는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재석 위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청문회 불출석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동행명령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7명이며, 국회는 이들에 대한 동행 절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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