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직전 회의록조차 없는 5분 짜리 국무회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전의 토론 없는 국무회의와 달리 비상계엄 선포라는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배포한 입장문에서 "일부 국무위원들 주장대로,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은 전례대로 통과의례적인 회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12월 3일 저녁 8시 반쯤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밤 10시 반쯤까지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모인 시간은 밤 10시 17분으로 윤 대통령은 10시 22분까지 5분 간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통보한 뒤 "나는 간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절차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흠결이 있었다"며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윤상문
5분 간 일방 통보하고 '나는 간다'했던 尹 "국무회의 심의했다"
5분 간 일방 통보하고 '나는 간다'했던 尹 "국무회의 심의했다"
입력 2025-01-22 22:20 |
수정 2025-01-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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