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2024.1.21 [자료사진]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도 못 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하는 등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면서 "위헌법률심판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공판계획을 물었을 때 이미 이재명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 서면을 냈다"고 지적하며, "이젠 포기했다는 건지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주 의원은 앞서 어제저녁에도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위헌일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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