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는 게 결코 아니"라며 "특히 기각 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도, '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란 보충의견을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라며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에 대한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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