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해임 투표 진행과 직무정지의 효력 정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허 대표 측은 오늘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개혁신당과 천하람 원내대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투표는 이준석 의원 측이 개혁신당을 사당화하기 위해 일으킨 위헌·위법한 범죄행위"라며 "본안 사건 확정까지는 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의 직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해임 투표 실시와 직무정지를 의결했고, 오늘 두 사람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당원소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정치
김지경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5-01-24 18:56 |
수정 2025-01-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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